A,B 2개 주택 보유하였구요. 정부정책에 맞추어 모두 팔려고 합니다.
A주택은 5월 9일 이전 계약하여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유예 대상이 됩니다.
올해 나머지 B주택도 팔 예정이지만 산 가격과 동일하거나 낮게 파는 경우,
시세차익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이므로 A주택에 대해 추가로 양도세로 과세되는 금액은 없겠지요?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아시는 분 있으시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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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 03. 06 19:39
A,B 2개 주택 보유하였구요. 정부정책에 맞추어 모두 팔려고 합니다.
A주택은 5월 9일 이전 계약하여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유예 대상이 됩니다.
올해 나머지 B주택도 팔 예정이지만 산 가격과 동일하거나 낮게 파는 경우,
시세차익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이므로 A주택에 대해 추가로 양도세로 과세되는 금액은 없겠지요?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아시는 분 있으시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