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양도세 알려주세요.

A,B 2개 주택 보유하였구요. 정부정책에 맞추어 모두 팔려고 합니다. 

 

A주택은 5월 9일 이전 계약하여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유예 대상이 됩니다.

올해 나머지 B주택도 팔 예정이지만 산 가격과 동일하거나 낮게 파는 경우,

시세차익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이므로 A주택에 대해 추가로 양도세로 과세되는 금액은 없겠지요?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아시는 분 있으시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