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3시 20분에 7개 당원단체에서 정부안 반대 기자회견 합니다.
<검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공소청법 개정 반대 성명서>
개혁 대상인 검찰이 만든 검찰개혁 법안 반대합니다!
"민민운, 민대련, 세종강물, 부산당당, 민경네, 파란고양이, 더민실 7개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는 검찰로 구성된 검찰개혁 TF가 만든 검찰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1/12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법안 정부안 발표된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 6명이 사퇴했습니다.
사퇴한 자문위원님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해 보면, 수사권 강화 및 전건송치 부활 가능성 그리고 이원적 중수청의 문제점 비판하면서 수사 기소 분리가 되지 않는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검찰의 오랜 염원이었던 대검 중수청이 구현되는 법안이며, 현 수사권 보다도 광범위한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주는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3/3 2차 수정안이 국무회의 통과되고 현재 법사위에서 법안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된 법안 또한 여전히 사실상 직접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형사소송법 제 196조 1항 2항)이고 대통령령으로 직접 수사권을 줄 수 있는 독소 조항(공소청법 제4조 9항)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검찰의 수사권이 부활되는 현재의 정부 법안은 매우 위험한 법안입니다.
현재의 검찰개혁 TF 구성을 보면 검찰 및 검찰수사관이 모든 주요 자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개혁의 대상인 분들이 대거 들어가 있어서 바람직한 검찰개혁 법안이 나오는 데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수정안은 검찰안 입니다. 정부안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대통령께서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 관련 당이 숙의하고 정부는 수렴”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미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3~4월에 보완수사권 관련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검찰개혁 법안 통과 때 “중”을 “등”으로 고친 것이 결국 내란의 씨앗이 되었음을 우리 당원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 기소 완벽한 분리입니다.
그것이 12.3 내란 때 국회 앞에 달려가고, 추운 겨울 길에서 응원봉을 들었던 민주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국무총리께 촉구합니다.
검찰로 구성된 검찰개혁 TF가 만든 검찰안을 폐기하고 검찰개혁 입법은 국회에 맡겨주십시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합니다.
행정부에서는 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6일
민민운/민대련/세종강물/부산당당/
민경네/파란고양이/더민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