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래 기사에 나온것과 비슷한 경미한 사고가 났어요.
https://v.daum.net/v/20260305093202193
피해차량은 주차중인 차였습니다.
좁은길에 양방향으로 a,b 차가 오가는 와중에 주차 되어있던 c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부딪혔어요. 시속10킬로 정도도 안 될 만큼 서행중이었습니다.
눈으로 봤을때 파손도 안 되었고 기스 난 곳도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당연히 대물은 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 해서 접수 했습니다.
그런데, 대인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도 동승자까지 2인이요.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보고 대인 안 해 줘도 된다고 해서 거부했는데 오히려 자동차보험 회사직원은 피해자측에서 병원진단서를 제출했기때문에 해 줄 수 밖에 없다고
어지간하면 그냥 대인 해 주고 합의를 보라고 하네요.
한의원에서 두 사람 모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마디모 생각도 해 봤는데 요즘 접수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뉴스기사 처럼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으로 가는 방법 밖에는 도리가 없는 걸까요?
그냥 대인접수를 해 주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너무 답답하고 의논 할 사람도 없어서 82님들께 고견을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