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정부의 공소처법안에 대한 추미애의원 페이스북 글

<정부안에 대하여 1>

정부의 공소청법안에 의하면 쿠팡 수사방해를 한 엄희준 지청장에 대항해 무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한 문지석 검사는 징계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소청법 25조 제3항)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공소청법 제7조 )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

이처럼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습니다.

부디 무소불위 검찰세력에 맞서 검찰개혁에 지난 시간 전력투구해 온 분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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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가 이미 다 만들었는데 정부는 왜 자꾸 방해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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