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1950년대 후반에도 대법관 20명으로는 상고심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기 힘들었다. 이를 감안하면 대법관 26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다. 사법부 지도부의 위상보다 재판 서비스의 원활화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다.
작성자: 너네는1950년
작성일: 2026. 03. 05 09:59
위와 같이 1950년대 후반에도 대법관 20명으로는 상고심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기 힘들었다. 이를 감안하면 대법관 26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다. 사법부 지도부의 위상보다 재판 서비스의 원활화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