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임대차보호법상 고지기간

오늘  집주인 분 연락와서 계속 거주 할 거냐 물어보시더니

더 살 거면 5퍼센트 인상하겠다고 하시네요

(반전세 중 월세인상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만료가 한 달 반 정도 남았어요.

제가 인상하실거면 두 달 전 고지하셔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니 그래서 지금 연락한다고..

20년 넘게 임대업 하시는 어르신인데 임대차보호법상

두 달 전 고지를 왜 모르실까요...

일단 남편과 얘기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저는 묵시적 갱신 상황 말씀드리려는데 참 그렇네요.

연세가 있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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