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1년 돌아가신 아버지가 15년도 세입자에게 준 전세금

아버지가 15년에 제 세입자에게 2억 좀 넘은 금액을 보냈는데 예전에 이곳에도 썼지만 

세입자 보증금은 전 남편이 받아갔구요. 그 보증금을 세입자 나갈때 아버지가 세입자에게

바로 드렸습니다.

이혼후 시모 명의라 정리 안된 집에 시모와 전남편이 세입자를 새로 들였더군요.

제가 모든것을 다 처리 했었던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혼당시에는 각각의 명의로 집이 있었고 그 집은 시모 명의로 매수한거라 정리를 못하고

그냥 뒀던건데 아무 상의 없이 마치 시모집인양 세입자를 들인거에요.

제가 소송한다고 하고 했더니 넘겨줬는데 당시 대출금과 집 명의만 넘겨 받았지 실제 세입자

보증금은 생각도 안했더군요.

그렇게 대출빚과 명의만 넘겨받고 전남편과 시모에게 고맙다고 했으니...

 

결과적으로 제가 전남편에게 받아야 할 세입자 보증금을 제가 못 챙긴 실수도 있었지만

어찌 됐든 아버지가 전 세입자에게 보낸 그 금액이 아버지 21년 돌아가시고 올해 2월

증여세로 6500만원인가가 나왔더군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깜깜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하루 하루 죽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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