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모통장에서 자식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면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고 증여세로 계산된다는데 맞나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매달마다 50만원씩 자식한테 이체하면...

세무서에서 알게되서 증여세 매긴다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가끔씩 통장에 50만원을 찾아서

현금으로 주시더군요..그리고 그 현금 통장에 넣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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