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제언 7.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3.1절 연휴기간 중 발표한 검찰개혁 인식조사 결과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표합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형사사법기관 중 검찰에 대한 불신이 64.9%로 다른 기관보다 높은데 그에 따른 개혁안인 공소청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 응답률이 각각 41.7%, 41.2%로 조사되었고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지금처럼 그대로 주어야 한다는 비율은 반대의견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추진단에 따르면 국민들은 지금 검찰청 검사들은 불신하지만 그래서 제시된 개혁안인 공소청 설치도 반대하는 비율이 찬성하는 비율과 차이가 없으며 그렇게 불신하는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조사결과를 두고 연휴 내내 보수언론을 비롯 검사의 보완수사권 찬성비율이 반대비율보다 더 높다는 그 기사만 집중적으로 수십 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청도 설치하지 않으면 그만인가요?
그러나 검찰개혁 추진단은 국민들이 왜 검찰을 불신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불신하는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주어도 되는지를 물어야 하고 '보완'이라는 형사소송법에도 없는 용어로 호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검찰개혁은 수사권 남용의 역사를 청산하고 수사의 주체가 실질적인 국민인권과 범죄피해자보호를 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는 도로 제자리입니다.
연휴가 마치는 대로 법사위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공소청법 중수청법 심사에 들어갑니다.
"개가 짖어도 검찰개혁 기차는 출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