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속받을 금액이 2억이내여도 다 조사나올까요?

부모님 두분 지병이 너무 많으셔서 요양병원가신지 2년넘었어요.

매달 500가까이 정도 병원비가 들고 간혹 종합병원입원하시게 되면 간병비가 한달 400정도 추가로 들어 얼추 1년 두분 병원비가 5천 좀 넘어요.

80중후반들이시고 투석에 심박기에 협심증에 뇌경색에 지병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부모님댁을 팔아서 보증금제하면  얼추 5억정도 생기게 되는데요.양도세가 2억정도 될거같고 기존 예금하면 4억정도는 추후 병원비로 남겨둘수있을거같은데..

언니나 오빠가 좀 사는게 팍팍해서  예금으로 놔둘 4억을 미리 1억씩 주고 혹여 나중에 부모님 병원비가 모자르면 저나 동생이 부담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동생에게 미리 언니오빠에게 주면 어떨까 하니 너무 좋은생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추후 1억씩 준것에 대한 증여세나 상속세를 어찌해야할지 미리 증여한도 5천씩만 주는게 나을지 혼자 고민중이네요.

제가 부모님 돈관리를 다 하거든요.

부모님은 뭐든 제뜻에 다 동의하시구요.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