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집한채만 상속받을때 등기안하고 현금받는건 안되나요

예를 들어

8억하는 아파트 한채를 형제둘이 상속받을때

형은 집이 이미 있고 현금이 필요해서

동생이랑 부동산 공유 등기안하고

그냥 동생에게 4억 현금받고 동생혼자 아파트 단독등기하는건 안되고

일단 등기를 둘이 하고 형 지분을 동생과 개인거래로 매매 체결해야하나요?

이게 맞다면 차라리 집을 매도하고 현금나눠갖는게 낫은거네요. 어차피 둘다 그집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면요

취득세도 내야할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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