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파트 상속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질문

용인에 6억 아파트(공시지가 3억3천)를 상속 받자마자 바로 팔아야되는 상황입니다.

취득세는 공시지가를, 양도세는 싯가를 적용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세율이 높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취득세를 싯가로 신고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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