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 6억 아파트(공시지가 3억3천)를 상속 받자마자 바로 팔아야되는 상황입니다.
취득세는 공시지가를, 양도세는 싯가를 적용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세율이 높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취득세를 싯가로 신고해도 될까요?
작성자: 질문
작성일: 2026. 03. 02 15:51
용인에 6억 아파트(공시지가 3억3천)를 상속 받자마자 바로 팔아야되는 상황입니다.
취득세는 공시지가를, 양도세는 싯가를 적용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세율이 높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취득세를 싯가로 신고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