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거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내한테 생활비로 준 현금 등도 10년 6억 초과하면 증여, 사망 10년전까지 상속입니다. 근데 1년에 6천만원은 넘을 수 있지요. 그 금액 넘었는데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면 소명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업주부 집은 아내가 남편 명의 카드를 따로 갖고 다녀요. 가족을 위해 쓰는 돈이라도 고액은 본인이 현금을 받아서 본인 카드 쓸 수 없어서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면 업무를 보기 힘들어요. 앞으로 금융선진화가 되면 비대면 금융 업무가 많아질 건데 오히려 후퇴하는 느낌입니다. 학원비나 교정비 큰 병원비 이런 거 다 아빠카드로 써야 해요. 비대면 결제 하려면 아빠가 해줘야 하고요.
또 친구 어머니가 한달에 육백씩 생활비 현금 이체를 받았습니다. 제사 많은 집이고 노인이니 재래시장에서 현금 결제 많이 하고 사셨죠. 영수증 없습니다. 친구 아버지 돌아가시니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세금으로 살던 집 못사는 것도 안타깝고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부부 증여 상속 비과세 금액을 선진국 수준으로 많이 높이는 것도 현실에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