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업체 대표는 2024년 6월4일 오전 11시56분 글로벌 전략 업무에 지원한 B씨에게 "연봉 1억2000만원에 합격을 통보한다. 내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는 합격 문자를 보냈다.
이에 B씨가 1분 뒤 문자로 "감사합니다. 주차 등록 가능할런지요?"라고 묻자, 대표는 "만차라 안 됩니다"라고 답했다. B씨가 "네!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급여일은 언제일까요?라고 질문을 던진 지 1분 만인 같은 날 오후 12시 대표는 돌연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합격 통보 후 불과 4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에 B씨는 2024년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그해 8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채용취소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A 업체 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https://v.daum.net/v/20260302070123940
"주차 되나요?" "급여일은요?" 묻자 합격 4분 만에 "채용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