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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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우리 나라에도 < 재판소원제도 >가 도입됩니다.
오늘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법원 판결이 있을 때,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마지막으로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수 십년간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였습니다.
위헌성 여지도 전혀 없습니다. 조희대 법원만 반대하는 재판소원제도!
국민을 위한, 국민이 만든 법원개혁법안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대법관 증원법을 더욱 더 가열차게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