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재판소원제 도입, 사법부의 성역을 허물고 국민의 기본권을 세우다]
마침내 '재판소원제' 도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위헌적인 확정판결 앞에서도 "이 판결은 헌법에 어긋납니다"라고 당당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문헌법 국가에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의 판결은 장래의 수많은 사건에 기속력을 가지며 사실상 입법에 준하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공권력은 정작 '헌법의 통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서 비껴나 있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성역은 권력의 비대화를 낳고, 국민 주권의 완성을 가로막는 허점이 되곤 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될 '재판소원제'는 그 존재만으로도 사법 행정에 강력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판결문을 쓰는 법관들이 "이 판단이 위헌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건강한 긴장감을 갖게 될 때, 비로소 판결의 한 문장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가치가 더 깊이 숙고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입법 과정에서 아쉬움도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국혁신당안은 소수 법관에 의한 기계적인 각하를 막고, 소수의견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정교한 사전심사 설계가 담겨있습니다.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 설계가 온전히 담기지는 못했지만, 이는 앞으로 우리가 채워나가야 할 과제로 남겨두겠습니다.
굳게 닫혀 있던 사법부의 문을 열고 민주적 절차를 도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는 거대한 진전입니다. 이제 막 첫발을 뗀 이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하여 국민의 최후 보루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30년간 이어져온 사법개혁의 과제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권력 위에 헌법을, 헌법 위에 국민을 두는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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