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명인 회사
여직원 입사 3년차
아이 한명 있는 상태에서 입사했고 근속 기간중 출산 2회
총 아이가 3명
셋째 낳고 문자로 육아휴직신청
사장이 셋째 육아휴직신청이냐고 물었더니 첫째분이라고
사장이 전화했는데 수유중이라 못?받음 다음 날 사장이 해고한다는 식으로 막나감
첫째분 쓰면 둘째 세째까지 대기하고 있는걸로 유추되는데다
직원이 전화도 안받으니 사장이 화가난듯
사장이 막나간거 저게 문제되어서 해고는 불가하고 법적으로 첫째분 부터 세째분까지 육아휴직 기간
다보장해줘야 한다는 법적조언 댓글들 달림
몇년을 육아휴직으로 쉬어도 매년 퇴직금은 계속 쌓이죠
제 생각은 대기업과 영세기업이 같기는 힘들고
최소 영세기업만이라도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불산입하면 고용주쪽 부담이 덜어질것 같네요
자녀가 셋이라 3년동안 육아휴직 가능한데 그럼 얼굴도 못보는 직원한테
연간 최소 200만 이상씩 계속 퇴직금이 쌓이는 거니까요.
3년이면 천만원돈 아닌가요.
이후에 잘 다닌다는 보장이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