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순 벌금 수준을 넘어 경제적 이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정 구매·판매 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암표 유통을 시장 내부에서부터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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