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danzi.com/free/873651048
[조국]
내가 '법왜곡죄' 신설을 찬성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법사위를 통과한 법왜곡죄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본회의 상정 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 조문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사건 형사건 하급심 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이런 경우 종종 발생하고 이를 계기로 대법원 판결에 변경되기도 한다. 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과거 내란전담재판부법 초안에 들어있던 위헌 요소가 삭제된 후 통과되었듯이, 이번 법안도 잘 정리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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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에는 찬성하나,
일부 조항에 따르면 이전 판례를 뒤집는 법리를 판사들이 적용하기 어렵게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
진짜 그 지적대로 조항 수정해서 통과시킴.
[조국]
오늘 오전 문제점을 지적한 법왜곡죄 법안, 이하와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123조의2(법왜곡)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3.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