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인데요.
임사자집이라 2년전 5프로 인상하고 전세재계약을 했어요. 연장해서 2년 사는동안 임사자는 종료돼서 현재는 임사자 신분이 아니에요 집주인은.
임사자 신분일때 재계약한거라 갱신권은 남아있는걸로 알고 있지만, 계약서에 2년 후 <실거주>하겠다면서 갱신권은 쓸수없다고 특약에 넣겠다 해서 그렇게했어요. 사실 이집이 애둘 있는 가족이 살 공간은 아니라서 세입자 새로 받으려나보다 시세대로 전세금 낸다고 하면 연장할 수도 있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며칠전 부동산을 보니 저희집이 매물로 나왔있어요.
1년전 집을 팔겠다해서 제가 사기로하고 가격까지 확정했다가 집주인이 엎었었고, 나중에 혹시 집 매도할 생각있으면 연락달라고까지 했는데... 그 가격보다 3억 올린 가격으로 올라와있네요.ㅎㅎ
갱신거절하고 입주하지않고 바로 매도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