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2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시골에 땅이 있는데, 저는 그때 어렸고, 상속에 대해 잘 몰랐고, 땅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5년 후에 저희 큰 오빠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는 큰 오빠네가 딸1명, 아들1명이 있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들을 한 명 더 낳고, 막내가 어릴 때, 돌아가신 거죠.
이번에 시골 땅을 팔려고 하는데,
아직도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서 명의 이전을 해서 팔아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태어난 오빠네 막내도 대습상속권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땅 가격도 얼마 안하는데, 형제가 많아서 법무사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직접 해보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