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빚을 갚으려는데요

저는 전업이고,  남편 이름으로 차용증을 써서  제 형제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 동안 갚고 몇 천 남았고 제 앞으로 보험이 만기가 돼서 그 돈으로 갚으려고 하는데, 남편 말로는 남편 이름으로 차용증을 쓴건데 제가 갚아버리면 부부간  증여가 돼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몇 년 전에 부부 공동명의 집에서 제 몫을 남편한테 넘긴게 있는데 그 집이 공시지가가 7억 아래였던거로 기억하는데 남편 명의의 빚을 제가 갚아버리면 세금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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