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상속권을 잃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의 핵심은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 대상의 확대다. 기존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대상이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은 이 범위를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불효를 저지른 자녀나 배우자도 법원 판결을 통해 상속에서 배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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