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조국혁신당, 박은정,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제언 6.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제언 6.
 
설연휴 검찰발로 의심되는 보완수사권 사수 언론플레이 시리즈를 잘 보았습니다. 한 방송사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 말지에 대한 여론조사까지 설밥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코스피 5500이라는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시대, 온 가족이 모여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는 명절 밥상에 케케묵은 쉰 김치가 올라온 기분입니다. 지난 70년간 국민을 불행으로 내몰아 폐지될 운명에 처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왜 온 국민의 명절 주제가 되어야 하는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가 된 기분입니다.
검찰개혁은 민주정부의 오랜 과제였습니다. 정부는 민주시민들의 바람대로 개혁을 추진했지만 내적·외적 방해로 인해 좌절하기도 하고 조금씩 진일보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그것을 수행할 특수부 검사가 더욱 중용되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검찰이 발톱을 드러낸 미완의 개혁이었음이 뼈아플 따름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분산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범죄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를 설치하여 지난 내란국면에서 공수처가 윤석열 내란수괴를 구속함으로써 윤석열 검찰의 내란수사 농단의 우려를 불식시켰던 것도 사실입니다.
윤석열을 석방시켰던 심우정 검찰이 윤석열을 맡았다면 더 큰 국민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대목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당시 만든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처럼 무리한 검찰수사에 제동을 거는 지금의 제반 규정들은 연어술파티 감찰 등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작 수사를 규명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을 활용한 적폐수사로 검찰권이 오히려 강화되었던 반성과 성찰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김건희 적폐수사에 검찰을 활용하지 않고 독립된 특검에 맡겨 성과를 내게 하였습니다.
아주 조금씩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저와 민주시민의 간절한 바람은 이재명이라는 존재였습니다. 너무도 소중했고 유일한 희망이었으며 바람 앞의 촛불처럼 사라질까 봐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킬 수 있었던 힘은 정치검찰에 맞섰던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족 도륙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드님에 대한 피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수사로 나중에서야 줄줄이 무죄가 선고된 문재인 정부 공직자들의 무너진 삶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들이 없었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에 속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과 연대가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렇게 지난 대선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지켜낸 민주시민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니 노무현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미흡했지만 또 조금씩 나아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지금의 논쟁들은 무엇을 개혁이라고 볼 것인가의 관점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필요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검찰권 남용 폐해는 없으며 그것도 수사·기소 분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설연휴 검찰발 언론플레이 내용 중에 수사·기소 분리는 사실상 수사개시와 기소의 분리를 말한다는 내용도 그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개시는 수사와 다르고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둔 상태에서는 수사개시만 분리한다고 수사·기소 분리가 아닙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수사개시만 분리하면 검찰권 남용이 없을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검찰권 남용이 수사개시에만 있었다면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권까지 가지는 것이 문제였고 그것은 수사개시권에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별건으로 수사개시를 못하게 하니 남용을 못할 것이라는 주장은 그동안의 검찰권 남용에 대한 이해가 없는 주장입니다. 별건 수사는 이미 형사소송법상 금지되어 있으나 송영길 대표의 사건처럼 별건의 별건 정치수사는 반복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법원에서 별건이라고 판단받았지만 이미 때를 놓친 사례가 지금도 버젓이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수사개시와 기소 분리라는 개혁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진행된 바 있습니다.
2022년 여름, 국회는 검찰청법 개정을 통하여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6대 범죄를 2대 범죄로 축소했습니다. 당시 여야는 나머지 2대 범죄도 추후 폐지하는 논의를 할 사개특위를 만드는데 합의까지 했지만 이후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로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며 한동훈의 시행령 '등'으로 모두 무위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21대 국회 때보다 더욱 절실하게 검찰개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찰독재와 내란을 겪고 검찰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가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위기감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22대 국회는 21대 국회보다는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는 더 나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시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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