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에 살다 집을 내놨어요. 전에 옆집에서 전세로 살던 사람들이 다른 아파트로 이사갔다 다시 이 아파트로 오려고 집을 보러 왔어요.
저는 빨리 집을 팔고 싶어서, 중개인에게 500은 깎아줄 용의가 있다고 했고요. 그날 저녁에 중개인이 전화가 와서 그 사람들이 계약하기를 원한다며, 우선 2, 300 가계약금을 넣을 것이라고 해서 알았다고 했죠.
그런데 조금 있다 다시 전화가 와서, 그 사람들이 다주택자라 취득세 문제 때문에 설연휴 지나고 세무사나 국세청에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준다는 거에요.
본인들이 다주택자인지 몰랐던 것도 아닐테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