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은 과거의 과오를 고치면서도 국민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사법개혁 '제대로' 해야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설 전에 4개 사법개혁과제를 통과시키자라고 제안해왔습니다.
그나마 지난 주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이 법사위를 통과한 점에 대해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입장에서 매우 반갑고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개혁 역사에 남을 중요한 진전입니다.
다만, 왜 이제서야? 왜 이것만? 이라는 질문은 남습니다. 특히 저는 대법원장의 오른팔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중립적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부디 멀지 않은 시점에 법원행정처 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제안하는 사법개혁안들은 사법부를 자극하자는 법안이 아닙니다. 그저 국민의 상식 선에서 사법부가 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AI의 쓰나미에 사법부가 침몰하지 않고 파도위에 올라탈 준비를 시키는 법안들입니다. 지금 사법부 입법부 혹은 법조계에 계신 모두들 AI의 파도로부터 언제까지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별로 시간이 없습니다. 외면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게다가 소비자/노동 법원 부분은 민생과 직결되어있습니다. 그야말로 과거에만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 사법부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벌써 여러번 올리는 것 같은데요, 조국혁신당이 그려놓은 사법개혁 로드맵을 다시 한 번 공유하는 것은 의미있어 보입니다 (조국혁신당 사법개혁 로드맵 포함 법안 해설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aozXxeRC_Snec-QKno0u8ZSdUl4ycI9Pfu0SOa6Jm0/edit?tab=t.0).
아래 해설집의 목차를 공유 드립니다. 위의 링크에 상세한 답변을 달았습니다. 설 연휴 밥상에 시원한 사법개혁 소식을 전달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상식에 맞는 법안 추진 계속 해보겠다라는 약속을 드려봅니다.
(상황참고: 법왜곡죄는 본회의에 올라와있습니다. 이번에 재판소원은 조국혁신당 법안도 심사되었고, 대법관 증원의 경우 조국혁신당 법안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설명 목차;
법원조직법(당론) 개정안 관련
Q. 왜 대법관을 31명으로 늘리나요?
Q. 사법행정위원회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Q. 사법행정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민주적 절차는 어떻게 보장되나요? 어차피 위원장은 대법원장 아닌가요?
Q.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무엇인가요?
Q.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을 신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 법관 임용제도는 어떻게 바뀌나요?
Q. 대법관 임명은 어떻게 바뀌나요?
Q. 법관 겸임은 왜 제한하나요?
조국혁신당 사법개혁 로드맵에 있는 개별 법안 관련
Q.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한법) 전자정보압수수색특별법은 무엇인가요?
Q. (판결문 완전 공개법) 판결문 공개는 왜 필요하죠?
Q. (판결문 완전 공개법) 판결문 공개 3법, 정확하게 어떤 법률을 개정하나요?
Q. (법원 AI 공개법) 법원이 개발한 AI 모델은 무엇인가요? 공개 시 어떤 효과가 있나요?
Q. (리걸테크진흥법) 리걸테크진흥법은 무엇인가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Q. 판결문 공개 3법과 리걸테크법은 연계되나요?
Q. (집단소송법) 집단소송법이란 무엇인가요? 왜 필요한가요?
Q. (집단소송법) 집단소송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Q. (법 왜곡 처벌법) 법 왜곡 처벌법은 무엇인가요? 왜 필요한가요?
Q. (재판헌법소원) 재판소원이란 무엇인가요? 왜 필요한가요?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QfWHMBQbBq7ueSrtygiBUxVHVwjR9J1BLwMqvu9paw3JcEumZVtjeHkess9wqRjsl&id= 61557239008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