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 미소 - 내란 국무회의 그리고 조희대의 법정>
1980년 전두환 신군부는 5·17 내란을 획책하여 국회 담벼락을 넘었고, 언론통폐합으로 민주언론에 재갈을 물려 광주의 참상을 지우려 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충암파 이상민의 혐의는 어떻습니까? 국회 등 주요 기관을 봉쇄하고 특정언론을 불능 상태로 만들기 위한 윤석열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사실이 이번 판결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이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소름 끼치는 웃음을 띠며 1심에서 이미 23년형을 선고받은 한덕수와 함께 언론사 불법 단전·단수 문건을 돌려봤다는 내란의 그날 밤, 이상민은 돌려본 문건이 고작 김장 행사 자료라는 망발로 끝까지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안부장관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죄책에 비해 선고 형량은 가볍기만 합니다. 실제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참작사유와 함께 고작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참작해야 할 인정사유는 민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저항이 내란을 멈춰 세웠다는 점뿐입니다.
한덕수 1심 판결에서도 확인된 한덕수-이상민의 긴밀한 모의 내역, 내란의 위법성을 형량으로 증명해 준 이진관 재판부의 23년형 선고에 비해 이번 솜방망이 판결은 국민 기대치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정의로운 처벌이 정의로운 역사를 만든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