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아이 기숙사 기다리고 있었는데 떨어져서 늦게 쉐어하우스랑 원룸오피스텔 알아보고 계약하고 왔어요. 시기가 많이늦어서 학교 가깝고 좋은데는 이미 다 계약됐더라구요.
처음엔 쉐어하우스 알아봤는데 거리가 너무 멀고 교통도 안좋아서 그나마 버스타고 한번에 갈 수있는 원룸 오피스텔 보고나서 계약했는데요.
쉐어하우스고 오피스텔이고 전부 전입신고 불가라네요.
서류에 집주인은 강남쪽에 살더라구요.
1가구 2주택 될까봐 전입신고 못하게하는건 알겠는데 ~~여기가 7년정도 된 오피스텔인데
그럼 집주인은 여기를 공실로 갖고있다고 하는걸까요?
계약금 몇십만원만 걸고 입주할때 나머지 잔금 주기로 했고, 보증금이 몇백이라서 (물론 문제생기면 아까운 돈이지만) 그냥 덜컥 계약했는데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