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6/02/12/20260212500290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인데 (현재 2심 중인 외국환거래 위반) 관련 사건 공소사실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등이 모두 동일하다”면서 “이들 사건이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라 이같이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