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등급받은 70후반 아버지댁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요.
09:00~15:00까지.
6시간중 3시간은 개인적으로 추가 요청했고요.
아버지는 원룸오피스텔에 혼자 거주중이시고,
화재 위험등으로 인덕션등은 모두 사용 안 되게 해 놓았어요.
식사등은 외부에서 사 드시고요.
치매 전부터 식사는 외부에서 사 드셨어서 달라진 건 없어요.
요양보호사님도 아버지와 잘 적응하셔서 아버지가 좋아하시고요.
많이 애써주십니다.
병원 등등 모두 알아서 모시고 가 주고, 피드백 확실하게 해 주시고, 제가 요청한 은행 일 등등 잘 해 주세요.
(아버지 금융 관계는 제가 다 막아 놨고 문제될 게 없습니다. )
아버지 성격이 워낙 불같고, 까탈스러워서 힘든 성격이라 요양보호사님을 아버지가 좋게 생각하시는 게 의외이고 감사하죠.
실내에서 흡연하고, 욕하고, 고함치고, 음주하고,
(이웃에서 민원이 들어 오고)
또 치매가 성적인 관심으로 증폭돼 밤에는 퇴폐 마사지 업소도 다니는 상황입니다.
요양보호사님은 차분하고 딱부러지는 성격이세요.
원룸이라 아버지와 있을 땐 현관문을 조금 열어놓고 있는다고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실은 엄마와 딸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같은 도시의 집에
아버지가 못 오시고 혼자 살고 계세요.
40대 미혼딸이 맺힌 게 많아 아빠를 안 보고 살고 그래서 집에 못 오세요.
82님들께 문의하고픈 건
아버지가 식사를 외부에서 사 드시는데,
요양보호사의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 식사하실 때 함께 드시는 요양보호사의 식사비를 저희가 사 드리는 게 맞는지요?
(오피스텔 건물에 부동산이 있는데 아버지가 여사장님들께 잔 일을 도움받기도 하고, 주5~6회정도 부동산 2인과 점심,저녁을 함께 드십니다.
식사 비용은 물론 아버지가 내시고요.
별도로 부동산여사장님께 제가 감사의 인사비로
월50만원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
이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님의 점심식사비를 어찌해야 좋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