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인데 2년 전 재계약 후 4년 정도 살고있어요.
올 6월이 만기인데 2년 전 집주인이 전화로 재계약유무 묻고 재계약했어요.
이런 경우는 합의에의해 계약한 거라 앞으로 계약갱신권은 사용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세가도 많이 올라서 시세대로 올려주려면 걱정이라서요.
작성자: 세입자(재계약)
작성일: 2026. 02. 10 11:56
세입자인데 2년 전 재계약 후 4년 정도 살고있어요.
올 6월이 만기인데 2년 전 집주인이 전화로 재계약유무 묻고 재계약했어요.
이런 경우는 합의에의해 계약한 거라 앞으로 계약갱신권은 사용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세가도 많이 올라서 시세대로 올려주려면 걱정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