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계약갱신권 써서 전세 계약서 쓰는것 좀 봐주세요.

세입자 만기가 4월말인데요...5프로 올려서 계약서 쓰려고 해요.

이런 경우 계약서를 계약갱신권 써서 5프로 올려서 ***원울 계약 날짜에 지급한다

이렇게 2달전에 미리 서로 도장 찍고 돈은 만기날 받으면 되는거죠?

 

그리고 꼭 세입자랑 만나서 같이 서류 작성하고 찍을 필요 없이 각자 가서 도장 찍으면 되는거고요.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만나서 도장 찍기도 하나요?)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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