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일배책 보험보상에서 피해자 업무수행중은 상관없죠?

스키장에서 대학생 아이가 가해자인데

상대가 스키 강사인것같대요

피해자는 아마도 강습을 마치고 슬로프 아래 스키벗은 상태일때 저희아이가 후방추돌인데

일배책 보상시 업무수행중은 보상이 안된다던데

그건 가해자가 업무수행중인거지 피해자가 업무수행은 상관이 없겠죠?

한분이라 모두 저희 과실로 잘 처리해드리려고했는데 같이 있던 옆 동행인이 이틀동안 괜찮다가 오늘 갑자기 아프다고 하시니 규모가 커질것같아 보장내용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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