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채를 보유(성동구)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① A 아파트
1997년: 남편 명의로 매수 2018년: 제 명의로 당시 시가 기준 증여받음
증여 당시에는
“5년이 지나서 매도하면, 증여 당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계산한다”
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도 세무사 상담을 받았을 때
“이미 5년이 지났으니 2018년 증여가액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알아보니,
증여 후 10년 이내에 매도하면
→ 처음 남편이 매수했을 당시 가격(1997년 기준) 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해서
양도소득세가 크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5년 → 10년’ 규정은 언제 법이 바뀐 건가요? 2023년 상담 내용과 지금 설명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② B 아파트
2001년 매수 현재도 보유 중
당초에는 세금 때문에 A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려고 했는데,
10년 이내 규정 때문에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A 아파트 대신 B 아파트를 먼저 매도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순서에 따라 불리해지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세무적으로 조언 주실 수 있는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