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조국혁신당, 박은정, 면세명품 할인과 김건희 공천개입 선고와 형량 세일

<면세명품 할인과 김건희 공천개입 선고와 형량 세일>

 

막스마라 코트와 톰브라운 바람막이 자켓 등 면세품을 각각 95%, 80% 할인받았다는 문제의 김인택 판사의 선고 형량 세일이 거침없습니다. 김영선의 공천과 그 대가로 약속해서 실행됐다는 '세비 반띵'의 직접적 증거가 있음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태균이 김건희를 통해 김영선의 공천을 정리한 행위가 정치활동이 아닌 것인지, 김영선 지역사무실에서 실권을 행사했던 명태균이 과연 정치활동과 연관이 없는 것인지 조희대 사법부의 무죄 선고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로 본다는 대법원의 판단(2017도3449)과 정치활동을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으로 해석한 대법 판결(2017도3449)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론일 것입니다.

 

김건희와 윤석열의 이름을 팔아 공천을 봐주고, 1원 차이도 용납하지 않으며 세비 절반을 얻어낸 명태균-김건희의 공천 장사가 정치활동이 아닙니까? 이미 국민들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법 왜곡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UN6cU8WKgQ2BjPfA34Z7sEx1mEvtHpzqAA52MTXXCdmP8Zib8JGBYmvCJqjHaTY9l&id= 100062073623168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