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에 의해 가압류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54-2
단독(한성민 판사)은 지난달
30
일 김씨와가세연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사저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가압류의 청구 금액은 총
10
억원으로, 김씨가 9억원, 가세연이 1억원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