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사법부, 대법원 지방 이전 ‘사실상 반대’…“면밀히 검토해 결정 필요”

사법부는 특권의식에 쩔어있군요.

법을 바꾸면 지방이전이 가능할텐데....

 

https://v.daum.net/v/20260204183725602

대법원은 우선 “법원조직법 제12조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9조는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고 규정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소재지를 서울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대법원 소재지가 서울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먼저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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