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하루늦으면 5.3억 더 낸다" 양도세 유예 5월 종료

5월10일부터 중과 부활·장특공제 박탈…엘스 5억·마래푸 3억 '껑충'
정부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구제"…잔금 8월 ·11 월까지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세율이 최고 82.5%(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치솟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며 추가 연장 가능성을 원천 차단함에 따라, 수년간 이어진 '세금 할인' 기간이 끝나고 하루 차이로 수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세금 폭탄'이 현실화될 예정이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르지 못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3~6개월) 중과 배제 혜택을 부여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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