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학교 정문 앞에 달아 놓은 현수막 철거는 어디에 요청해야 하나요

대학교 정문 앞에 "부정선거 조사"와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헌법 77조)"라는 현수막이 며칠 전부터 달려 있어요.

이거 어디에 철거 요청해야 할까요 ?

내란당이 붙여 놓은 것 같지는 않고 극우들이 달아 놓은 것 같네요. 

대학 담당자도 분명히 출퇴근 하면서 봤을텐데 가만 두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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