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정문 앞에 "부정선거 조사"와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헌법 77조)"라는 현수막이 며칠 전부터 달려 있어요.
이거 어디에 철거 요청해야 할까요 ?
내란당이 붙여 놓은 것 같지는 않고 극우들이 달아 놓은 것 같네요.
대학 담당자도 분명히 출퇴근 하면서 봤을텐데 가만 두고 있네요.
작성자: ..
작성일: 2026. 02. 04 14:05
대학교 정문 앞에 "부정선거 조사"와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헌법 77조)"라는 현수막이 며칠 전부터 달려 있어요.
이거 어디에 철거 요청해야 할까요 ?
내란당이 붙여 놓은 것 같지는 않고 극우들이 달아 놓은 것 같네요.
대학 담당자도 분명히 출퇴근 하면서 봤을텐데 가만 두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