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힘이 발의한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안 일부내용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 일부다 (아직국회를 통과하지않음)

 

12.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에 관한 특례

가.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 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있다.

 

 

"최저임금+근로시간 규정지키지 않겠다" 선언

 

최저임금 비싸다고 나라 망한다고  난리치는 2찍들한테 딱 맞는법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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