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해외주식 100만원 이상 인적공제 안되고 따로 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세는 250만원부터 내는거 아는데요.

100만원이상일경우 인적공제에서 안되고 소득세 신고도 해야한다는데..100만원벌어 소득세 신고까지 해야하는지..

작년에 290만원정도 벌고 주식계좌에서 세금 나간거 같던데 제가 따로 신고해야하는게 있을ㅋ가요?해외주식은 처음 해봐서 모르겠어요.

연말정산은 안하는 집이라 큰문제는 없는데 따러 혹시 건강보험내고 부양가족에서 탈락되거나 그런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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