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강남구). 2017년5월 강남구 "아파트" 매수
(실거주 의무없을때고, 세입자 있음)
B주택(지방 비규제). 2023.11.1 비규제지역 "분양권" 매수
(23.12 등기, 비규제라 실거주 의무없고 세입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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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남 주택 먼저매도하고, 바로 B주택 매도시
A,B 모두 비과세 가능하지요??
작성자: ㅇㅇㅇ
작성일: 2026. 02. 02 16:35
A주택(강남구). 2017년5월 강남구 "아파트" 매수
(실거주 의무없을때고, 세입자 있음)
B주택(지방 비규제). 2023.11.1 비규제지역 "분양권" 매수
(23.12 등기, 비규제라 실거주 의무없고 세입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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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남 주택 먼저매도하고, 바로 B주택 매도시
A,B 모두 비과세 가능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