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통지서 보고 짜증나서 법제처 들어가 관련법과 시행령 찾아봤어요
원래 직장인은 월급(연봉) 외 소득이 연 3400만원 넘으면 거기에 요율 곱해서 건보료 추가로 냈는데요
2022년 개정돼서
연 2천만원 넘으면 거기에 요율 곱해서 건보료 추가로 내게 했네요
물가 오르는 세상에서 이게 왜 오히려 줄어드나요
집장인은 투잡도 적당히 하라는 건가요
작성자: ..
작성일: 2026. 02. 02 11:59
건보료 통지서 보고 짜증나서 법제처 들어가 관련법과 시행령 찾아봤어요
원래 직장인은 월급(연봉) 외 소득이 연 3400만원 넘으면 거기에 요율 곱해서 건보료 추가로 냈는데요
2022년 개정돼서
연 2천만원 넘으면 거기에 요율 곱해서 건보료 추가로 내게 했네요
물가 오르는 세상에서 이게 왜 오히려 줄어드나요
집장인은 투잡도 적당히 하라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