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요.
부양한 자식과, 평행 속썩이고 불효했던 자식도 상속이 1:1인가요?
불효자 새끼가 다른 형제에게 자신은 재산 필요없다.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하고 몇년 동안 거의 잠적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근처에서 돌봐드리고, 불효자도 그부분에 대해 고마워 했는데
장례 끝나니 50%를 요구하더라구요
어머님이 살아계셨을때 6:4 또는 7:3으로 나눠라 라고 말씀만 하셔서 효력은 없구요
부양한 자식이 재산증식에는 기여한게 없이 효심으로 챙겨드린것만으로는 재산 상속상 아무 효력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