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자녀가 1년에 은행에 예금해 둔 이자소득이 1년동안 백만원이 넘으면
자녀 세액 공제 연말정산에서 못 받는다고
그 동안 용돈 모은것등 금리 조금 더 주는 예금 절대 하지 말고
그냥 금리 0.01%주는 일반통장에 넣어두라는데요..
금융소득 백만원 넘는 할머니 할아버지 수두룩할텐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 자녀들이 다 공제 못 받냐?
고작 백만원에 공제 못 받는게 제가 이상하다하니깐
남편이 자기말이 맞다고 우기는데
남편이 올해부터 바뀐다는데 진짜 공제 못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