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연말정산 자녀 세액 공제 자녀가 금융소득이 1년에 백만원 넘으면?

중학생  자녀가 1년에 은행에 예금해  둔 이자소득이 1년동안 백만원이 넘으면

자녀 세액 공제 연말정산에서 못 받는다고

그 동안  용돈 모은것등  금리 조금 더 주는 예금  절대 하지 말고

그냥 금리 0.01%주는   일반통장에 넣어두라는데요..

 

금융소득 백만원 넘는 할머니 할아버지 수두룩할텐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 자녀들이 다 공제 못 받냐?  

고작 백만원에 공제 못 받는게  제가 이상하다하니깐

남편이 자기말이 맞다고 우기는데 

남편이 올해부터 바뀐다는데   진짜  공제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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