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이행강제금을 5회 납부한 일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해 불법(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건축물법 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조권 문제 개선에도 나서는데 이에 따라 주거용 불법 건축물의 40% 이상이 양성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면적 165㎡ 미만의 단독주택은 일괄적으로 양성화를 허용한다. 330㎡ 미만의 단독주택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양성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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