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양승태 유죄판결에 대한 차성안 교수 해설

[공유보도요청] 양승태 상고심 판결을 전원합의체로! 당신이 판사다. 대법원장, 법원장, 수석부장판사가 차례로 전화해서 당신이 하는 재판에 대해 "이렇게 해"라고 대놓고 이야기했다. 이게 직권남용죄가 되는가?

 

안 된다는 게 기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1012 판결)과 이에 따른 1심 전 양승태 대법원장 판결의 기묘한 결론이었다. 재판독립은 신성하여 설사 사법행정권자인 대법원장, 법원장, 수석부장판사이더라도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으니, 사실상 재판 개입해도 직권남용죄는 무죄라는 것이다. 

 

기상천외하지 않은가.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 판결은 대법관들의 이 후안무치의 부끄러운 법리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위 대법원 2021도11012 판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일반적이고 확립된 견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정면으로 들이받혀, 체면을 구긴 위 대법원 판결의 주심은 민유숙 전 대법관이었고, 현 대법관 천대엽(직전 법원행정처장)이 재판장으로, 그 외에 전 대법관 조재연(전 법원행정처장), 전 대법관 이동원(현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소부를 이루어 판결을 했다.

 

나는, 위 대법원 판결 때문에, 법왜곡죄 같은 별 효과도 없을 입법보다는, 직권남용죄 혹은 부정청탁방지법의 벌칙 규정의 구성요건을 개정한 한국형 재판개입죄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이런 노골적인 재판개입을 해도 직권남용죄 무죄라는 대법관들의 부끄러운 자기 방어용 법리를 깨야 한다. 최고법원이라는 대법원이 최소한의 자기성찰도 결여된 이런 수준 낮은 법리를 대법원 판결이라고 내리고 있었으니 재판소원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라고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1심이든, 2심이든 재판개입의 사실관계는 달라진 것이 없다. 율사들의 기만적 법기술이 무죄를 만들어졌을 뿐이다. 직권남용죄의 적용범위를 유독 법원 내부의 대법원장,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등 사법행정권자에 의한 재판개입의 경우에만 배제해주는, 특혜성 판결 법리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이 부분을 건드렸다. 공모 범위의 인정 등에 있어 아쉬운 부분들도 있다. 하지만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에 개입할 경우 직권남용죄 인정을 위한 구성요건인 사법행정권자의 직권 남용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은 논리적으로 매우 타당한 결론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과거에도 현재에도 재판개입의 사실관계는 존재했다. 1심 판결이든, 항소심 판결이든 동일한 사실관계였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 수준 낮고 부끄러운 법리가 무죄라는 외피를 씌워줬을 뿐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즉각 상고한 상고심 판결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다룬 다음, 기존 대법원 판결의 부끄럽고 장난스럽기까지 한 법리를 정면으로 깨야 한다. 

 

시민들과 언론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 법리는 사법부의 독립에 있어 정말 중요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합에 직권 회부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사건보다 더 중요한 법리이다.

 

슬프게도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대법원장, 법원장은 재판 개입해도 절대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절대반지의 법리를 오히려 유지한다면? 

 

그 경우 더 이상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의 수호라는 사법부의 책무를 저버린 이 조직에게 국민이 더 이상의 신뢰를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런 부끄러운 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떤 사법개혁이 필요할까? 

 

한국형 재판개입죄를 신설해야 한다.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은, 이 판결과 무관하게, 재판청구권 침해하는 위법, 위헌의 재판절차 관행을 깨기 위해 당연히 필요하지만, 대법원장, 법원장은 재판개입해도 직권남용죄 무죄라는 후안무치의 전합 판결은 재판소원의 정당성을 높여주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형태 등 전제조건들이 토론되어야겠지만, 대법관 증원의 정당성도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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