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채 거의 2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하고 다른 곳에 전세 살고 있어요.
투기로 산적도 없고 사정상 전세 주고 전세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비거주라고 세금 내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다주택자들 이야기인가요?
한 번도 산 적이 없는 사람이면 모를까 10년이나 거주한 사람한테 비거주라고 세금내라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주택 하지 말라해서 한채만 보유하고 살았던것도 지탄 받아야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권리당원인데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