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자녀 증여시..

소액도 (1-2천) 증여신고 하시나요??

아이는 대학생이고, 한꺼번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매달 용돈처럼 10-20씩 주려고 하는 거라

증여신고하기도 애매하네요

그냥 써서 없어지는 용돈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걸로

예적금이나 주식을 하면 증여로 본다고 하던데..

(실제로 모아가라는 목적으로 줄 돈이긴 하구요

나중에 결혼하거나 해도 목돈 줄 형편이 안될 것 같아서

그나마 수입이 있는 동안 조금씩 줄까 해서요 ㅠㅠ)

 

10년간 5천 이상 되지 않는 한, 별도 신고 필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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