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비조정대상지역일 때 매입, 조정대상지역일 때 매도, 2년 거주 조건 궁금해요

제목처럼 아파트 매입 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

매도할 때는 조정대상지역이 되었어요

2년 보유 조건은 되는데, 2년 거주 조건은 안 되는데요

이 경우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매입 시 9억, 매도 시 14억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입니다

12억까지는 비과세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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